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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종부세란? 확인, 대상,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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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이 자자한 종합부동산세와 과세범위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 아파트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투기를 방지라혀는 목적으로 2005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줄여서 흔히 '종부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 6월1일에 소유권을 가지고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2주택이상은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1~12/15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확인방법

우편을 통해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오지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세금이 얼마인지와 관련서류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 방법

1주택자 : (공시가격 -9억) X 0.85(85%)
다주택자 : (공시가격의 합 -6억 ) X 0.85(85%)

세율은 다음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약하는 방법

1. 공동명의로 변경한다 : 공제 한도가 늘어나므로(9억에서 12억으로)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 혹은 감면된다.

2. 장기임대주택 등록 : 지방은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등록시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3. 6월 1일 이후에 매매 :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시, 해당 연도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안된다. 그 다음해에 포함됨


종부세 Q&A

공시가격이란? 

 


1세대 1주택자란?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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